법률
손해사정사가 직접 고객 핸드폰 앨범 및 카톡대화 검사를 하는게 맞나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조사를 위해 진행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제 핸드폰 앨범을 열어서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앨범을 스크롤해가며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기 핸드폰으로 제 앨범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직접 대화를 뒤져가며 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고 원래 절차라고 했었는데 가고나서 찾아보니 그건 법률적 위반이다, 관행이니 그런것이다, 어찌됐든 내가 넘겨줬으니 동의한거다 그러는디
손해사정사, 법조인분들 이게 진정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