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손해사정사가 직접 고객 핸드폰 앨범 및 카톡대화 검사를 하는게 맞나요?

손해사정사가 손해사정조사를 위해 진행해야하는 절차이므로 제 핸드폰 앨범을 열어서 달라는 것을 요구하고, 앨범을 스크롤해가며 확인하면서 동시에 자기 핸드폰으로 제 앨범을 동영상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도 직접 대화를 뒤져가며 영상을 찍어갔습니다.

사전에 동의를 구한것도 아니고 원래 절차라고 했었는데 가고나서 찾아보니 그건 법률적 위반이다, 관행이니 그런것이다, 어찌됐든 내가 넘겨줬으니 동의한거다 그러는디

손해사정사, 법조인분들 이게 진정 맞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해사정사가 손해액 산정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는 있으나, 수사권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의 휴대전화 앨범이나 카카오톡 대화를 직접 열람하고 촬영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조사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습니다. 비록 휴대전화를 건네주었다 하더라도 촬영 범위나 목적에 대해 구체적인 고지와 동의가 없었다면 이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정황상 조사 절차라는 설명에 압박을 느껴 기기를 전달한 것이라면 이를 온전한 자발적 동의로 간주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행위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를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필요한 자료만 선별하여 제출함으로써 개인의 사적인 영역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동의를 구하고 진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망을 통해 진정하지 않은 동의를 얻어 증거자료로 수집한 부분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