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자중에서 중간에 출소할수 있는 경우는 어떤 배경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사면을 받게 되는 경우거나,가석방 심사를 통과하는 경우인데후자의 경우에는 무기징역의 경우 사형과 달리 가석방이 가능하나 그 요건이 유기징역에 비해 까다롭다는 점에서 드문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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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 또는 손상된 기물에 대한 보수책임 행사권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관계에서 노후화되거나 손상된 목적물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그 수리의무를 다하는 것에 대해서 임차인이 방해하는 경우,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당초 수리의무를 이행하겠다고 하였으나 임차인이 거절한 걸 근거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나, 임차인이 그러한 협조를 거부하는 것 자체로 어떠한 권리를 강제하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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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에 대한 것?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동학대처벌법상긴급임시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아동학대처벌법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ㆍ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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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지하철 불법촬영 가해자 신고방법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려면 그 게시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야 하고 단순히 본인의 동의 없이 촬영해 게시한 경우라면 초상권 침해가 문제되는 것이고 곧바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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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중에 있는 채무자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변제할 것을 보낼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진행에 따라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것이므로 변제를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까지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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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죄로 고소장을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앞선 사건에서 고소인 조사나 피의자 조사 없이 해당 고소 건을 취하한 경우라면 다시 고소를 하는 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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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캐릭터 관련 영상이 아청물로 해석될 가능성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캐릭터의 외형만 놓고 판단할 게 아니라,해당 캐릭터가 등장하는 게임의 내용이나 성격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그 게임의 내용은 기재대로라면 아동성착취물과 무관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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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 합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수리비는 당연히 민사적인 책임으로 인정되는 것이고형사합의의 경우 본인이 응하지 않는다면 합의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처분이나 판결이 내려질 것이나,전체적인 양형요소나 사건 내용, 피해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처벌 정도를 판단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재물손괴는 법정형 자체가 중한 편은 아니라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형법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제목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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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차인이 한 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한 달만 더 살게해준 경우 묵시적갱신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한달만 연장해달라고 한 부분이 언제 논의되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설령 당사자 사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 묵시적 갱신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어도임차인이 그 사이에 한달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하여 임대인이 동의한 이상당사자의 합의로 1개월 간 그 계약을 연장한 것이고 묵시적 갱신과 구별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 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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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문)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진행해야 할까요? 대리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불법체류 상황에서 보호받는 상황이라면 외출 등은 도주 우려가 있어 제한되고,연락이 가능하다면 전화 등을 통해서 대리인 선임 후 접견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만,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그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라는 점에서, 가족으로서 대리하는 것과 구별해야 하고, 결국 사건의 당사자인 친구분이 직접 대리인과 연락하여 선임계약을 하는 형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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