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행자 도로에서 자전거가 넘어졌습니다
공원에서 겉옷을 손에 든 채로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었는데, 돌풍이 불어 옆으로 날리는 제 겉옷에 자전거가 걸려 넘어졌습니다. 자전거가 보행자 도로 위에서 주행하다 일어난 사고이고, 운전자는 뒤에서 사람 간다고 말을 했다고 하지만 저는 이어폰을 끼고 있어 듣지 못 했습니다.
구급차를 불러드렸는데 이제 좀 괜찮다 하셔서 구급차는 돌아갔고, 경찰 분들도 오셔서 상황듣고 인적사항 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자전거 운전자 분께서 일단 엑스레이 찍어보고 치료비가 나오면 청구하겠다 하셔서 일단 연락처 교환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자전거 겸용 도로도 아닌, 일반 보행자 도로에서 일어난 사고인데도 제가 치료비를 배상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