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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믿을만한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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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의 자동차 설정,가압류 해지방법

차랑소유주가 사망하여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 한정승인상속을 진행하여

현재 심판문이 나온상태입니다,

차량을 처분하여 설정과 가압류를 해결하고자하는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하나요?

차량에서 소유주가 돌아가셨고(번개탄으로..ㅈㅅ)차량훼손은 생각보다크지않았지만..

바로발견되지않아서 2주정도에 시신이 발견되어차량에 냄새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설정권자에게 형식적재판통해가져가라고하는 것이 가장좋은방법이라는 조언을 들었지만..너무어려운단어와 이해들이 잘되지않아서여쭈어봅니다.

특수세차를 해야하는상황과 차가 타지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차량정리를 빨리하고픈데어떻게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차량에 압류나 가압류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그 해지 없이 처분을 할 수 없고 해지는 그 채권자가 동의하고나 그 청구채권을 변제한 경우인데 이미 한정승인을 한 경우라면 변제가 오히려 승인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