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의 거짓 실거주 통보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거짓으로 퇴거하게 한 것도 문제가 되지만 실거주 한 게 아니라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손해배상 청구의 경우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진행하시는 경우라도 전자 소송 등을 이용하셔야 편하실 것이고 손해배상 청구는 피해 사실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혹은 피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내에 제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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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경우 변호사가 직접 그 답변서 등을 제출하기 때문에 본인이 확인하시려면 제출한 답변서나 사건 기록에 대해서 선임한 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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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 판매자가 회수일자를 지키지 않는데 만약 분실시 제가 책임져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수 기한을 지키지 않다가 본인이 분실하게 된 경우 상대방이 회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부분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독촉하셔서 빨리 회수하거나 자체 폐기할 수 있게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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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 판결선고기일 통지서 발송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을 정한 경우라도 반드시 파기환송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살펴보셔야 하고 다만 다른 경우보다는 해당 사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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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와 건축물주가 다른경우 건축물주에게 세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한 계약이 있는게 아니라면 그 토지사용에 대해서 대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계약 내용이 없다면 소송으로 그 내용을 감정하여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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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위협적인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을 때 협박죄가 성립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협박죄의 경우 구체적인 표현 내용을 바탕으로 상대방과의 관계나 그 표현 내용이나 의도 그리고 전체적인 대화 내용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되는데 해악의 고지를 거듭하게 되는 경우에는 협박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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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권해지시 위약금분쟁으로 판결이 났는데 금액이 잘못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판결에 대해서 다투지않았던 부분이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사실과 다르고 일부 납부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고 지급할 것을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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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을 폐쇄하고 비방 현수막을 걸고 악의적인 비방글?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업무 방해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걸 고려할 수 있고 사무실을 강제로 폐쇄한 경우에는 특히 업무 방해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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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시 갱신계약서를 쓴것과 쓰지않고 갱신된것의 차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게 되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서 구속될 수 있고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 계약서 뒷면에 추가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하나 당초 조건과 달라지는 게 없다면 굳이 작성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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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 용도 변경한다고 전입신고 다른곳으로 해달라는데 해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전입을 이전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임대인이 별도로 담보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면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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