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의 원복요구가 과한 상황이에요
그중 바닥타일공사가 제일 걱정인데 타일을 제일 비싼걸로 깔아놓고 가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타일공사를 위해 기존 타일을 깰때 그 진동으로 건물 외벽 하단에 있는 대리석(건물노후로 조금만 건들면 떨어질것같아요)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저에게 대리석 복구를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바닥타일견적을 봤는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과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않는 조건으로 바닥공사는 건물주에게 하라고하고 싶어요. 그외 기본철거와 기타 원상복구는 제가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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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혹시 받아들인 후에 본인이 시공한 후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다며 비용청구를 할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나을지(그냥 제가 공사하는것과 건물주에게 넘기는 것), 그리고 예기치못한 상황에서 추가요구(노후된 건물 공사충격으로 망가진 것에 대한 배상청구 등등)가 없도록 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이라면 차라리 법원 판결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임대인의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 법원이 인정하는 정당한 원상복구 비용만 지불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보증금을 포기하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한 것을 본다고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고 다만 원상회복 요구 자체가 과도하다면 민사소송을 통해 그 내용을 다투는 것도 고려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