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물주의 원복요구가 과한 상황이에요
그중 바닥타일공사가 제일 걱정인데 타일을 제일 비싼걸로 깔아놓고 가라고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노후된 건물로 인해 타일공사를 위해 기존 타일을 깰때 그 진동으로 건물 외벽 하단에 있는 대리석(건물노후로 조금만 건들면 떨어질것같아요)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 경우 건물주는 저에게 대리석 복구를 요구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바닥타일견적을 봤는데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과 엇비슷하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보증금을 돌려받지않는 조건으로 바닥공사는 건물주에게 하라고하고 싶어요. 그외 기본철거와 기타 원상복구는 제가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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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가 이걸 받아들일지도 모르겠고 혹시 받아들인 후에 본인이 시공한 후 비용이 과도하게 나온다며 비용청구를 할것도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하는게 나을지(그냥 제가 공사하는것과 건물주에게 넘기는 것), 그리고 예기치못한 상황에서 추가요구(노후된 건물 공사충격으로 망가진 것에 대한 배상청구 등등)가 없도록 할 방법은 없을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