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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지인과 공동명의로 고가의 물건을 구매해 함께 사용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제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물건을 처분해 버렸습니다.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해당 물건은 질문자님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인이 질문자님의 재물을 무단으로 처분하였으니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민법 제750조가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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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동명의로 구매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일방적인 처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명의만 대여한 것이고 본인이 실질적인 지분 소유자가 아니라면 그러한 부분을 인정받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