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비트코인 상승 기대
아하

법률

민사

힘센조롱이161
힘센조롱이161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거파를 하게 됐는데 상대방은 신고를 하겠다고 하셔서요ㅠㅠ

안녕하세요 지인이 물건을 교환하기로 했는데 개인사정으로 거파를 하게 됐는데 상대방은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다고 해요 이게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거래 당시에는 거래를 하려고 했다가, 이후에 개인사정이 생겨 파기를 했다면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