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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귀뚜라미244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구매한 사람이 명의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원래 명의의 사람이 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걸 고소인의 고소가 있다면 사문사위조로 추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려면 위임장 등에 대한 권한 없는 작성과 사용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추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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