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물품을 구매한다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만약 구매한 사람이 명의를 위임받았다고 주장하고

원래 명의의 사람이 도용이라고 주장한다면

이걸 고소인의 고소가 있다면 사문사위조로 추정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문서위조에 해당하려면 위임장 등에 대한 권한 없는 작성과 사용 등이 증거자료로 입증되어야 하고 위 상황에서 고소한다고 추정되거나 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