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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미야보미야
아는 지인이 제 이름을 들먹이면서 행한 일로 제가 만약에 피해를 실제로 보게되었다면
이런 명의 도용으로 인한 피해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선
민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 소송을 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의도용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불분명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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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행위의 내용이나 태양에 따라서 결정될 수 있는 문제로, 명의도용시 사기죄나 사문서위조 등 범죄가 결부되는 경우가 많고, 이 경우 보통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동시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