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직원의 이야기대로 곱창을 구웠다가 얼굴에 화상을 입은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런 말을 믿고 그대로 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발언을 한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는 것은 직접적인 행위 관여가 없다는 점이나 이번 관계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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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녀가 싱글여자를 만나는것과 남자를만나는것과차이가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 성별을 만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것보다는 만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가에 따라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혼의 유책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이미 과거 간통죄가 폐지되었고 그 이후 간통죄 대신 적용하던 주거침입 등도 의율을 배척한 대법원 판시를 고려한다면 부정행위는 그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뿐, 형사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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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운영중인데 음식에서 유리조각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님이 검사는 안받고 계속 보상이 되는 범위만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보험에 가입한 상황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결국 진단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구체적인 진단 전에 손해 범위를 확정해야 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보험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섣불리 개인적으로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 게 추후 민사소송 발전 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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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알바 횡령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합의하지 않는 이상 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하고 다만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그리고 변제한 점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정도로 벌금액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물론 횡령죄의 경우 합의하지 않으면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맞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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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살고있는 집이 경매에 낙찰되었고..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언제까지 비워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는 낙찰자가 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소유자로서 그 인도를 구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낙찰자 어느 정도 협의해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이사 시점에 대해서 기존 거주자가 강제 또는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협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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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했다는데 주소를 알려달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 중 일부에 대해서만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가령 고의로 행한 불법행위 채권(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사안)인 경우 형사고소나 개인회생 이의신청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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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화장실 환풍기와 방 LED등은 누가 교체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상에 원상회복 규정에 대해서 달리 정한 바가 있다면 그 내용이 우선하는 것이고 일반적인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 내부 연환이나 입주 당시 새로 교체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데 단순 소품의 경우 임차인이 그 교체 비용을 부담한다고 인정될 수도 있는 것이나 환풍기 등은 그러한 경우로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led 등의 경우 단순히 전등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관련 전문가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대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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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개월 단기계약 종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주장하는 한 달 연장에 대해서는 달리 계약서에 관련 규정을 두지 않는 이상은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이고 단기계약 특성상 위와 같은 기간을 남겨두고 만료를 통제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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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웨딩홀 계약금/위약금 관련 내용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위약금에 대해서 당사자가 계약 당시 고지 받거나 그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것이라면 그 과다를 다투는 것은 결국 민사적으로 소송을 진행하거나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는데 그 금액 정도를 고려할 때 무효나 감액(일부무효)를 인정받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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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가찍은 사진 사물에 빚힌 사진을 가지고 일베에 계속 스토커처럼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저작권법 위반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제삼자가 보기에도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 고소와 가능하겠지만 위와 같은 정도로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고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본인 특정이 가능하다면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고소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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