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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에 제가 와플을 먹고 싶다고 글을 올렸는데 상대방이 댓글로 “난 너” 라고 적었는데 이거 통매음 고소 가능한가요? 성적 수치심 느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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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발언 내용만 본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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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표현 외에 어떠한 다른 내용이 없고 상대방과 그러한 대화를 반복한 게 아니고서야 이 정도로는 통신 매체 이용음란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