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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으로 경찰 출석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청법위반으로 경찰에 출석 연락이왔습니다

우선 성매매는 하지않았는데 시도하는 연락이 있었어요 그리고 상대방이 야한 사진을 보내줬던걸로 기억합니다 이 수사가 저때문에 시작된건 아니고 상대가 다른 사람과 성매매하다 잡혀서 조사중에 제가 연락한 내용이 있어서 조사하는거라고 하네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처벌이 어느정도 나올까요

초범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야한 사진을 보낸 것이 1회성에 그치고, 질문자님이 이전에 전과가 없다면 기소유예처분이나 소액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6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아청성매매는 미수범 처벌도 가능합니다.

    초범인지 여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였는지 여부 등에 따라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여성이 범죄조직 등에 의하여 강압적으로 성매매를 한 정황이 발견될 경우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양형자료를 잘 준비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행위가 미수에 이를 정도로 확인된다면 형가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죄명에 따라 다르지만 아청성매수의 경우 벌금형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