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과 성인 사이 성매매 처벌과 기록

진짜 하면 안 될 짓인 걸 아는데 돈이 급할 때 한 사람과 약 3번정도 유사성행위를 했습니다 성관계를 하지는 않았고 구강성교를 하고 돈을 받았는데 최근 그 남성분이 다른 일로 조사에 들어가서 경찰이 그 남성의 카톡 기록을 확인하다가 저와의 대화를 보고 여청수사계에서 성매매 관련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미성년자고 해당 남성은 성인이며, 그 남성은 제가 미성년자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경관님께서 제가 미성년자라 성매매 피해자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진실인가요? 그리고 부모님께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 같다고 국선 변호사를 소개시켜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궁금한게 몇가지 있습니다

1. 이 사건을 덮거나 기록이 아예 안 남게 하는건 어렵겠죠..?

2. 전화를 하자마자 학교와 학년을 물어보셨는데 학교에 알려지나요?

3.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부모님이 아시게 되는 일이 있을까요ㅜㅜ

4. 국선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하신거면 재판을 하는걸까요? 그러몀 제가 재판장에 가야할 확률도 있나요?

잘못된 행동인거 알고 있고 저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ㅠㅠ 구강성교도 성매매에 해당하는 걸 모르기도 했고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취업에 지장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안영진입니다.

    많이 놀라고 불안하실 사안입니다. 먼저, 미성년자가 성인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강성교를 한 경우에도 법적으로는 성매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정의에는 성교뿐 아니라 구강·항문 등 신체 일부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미성년자이고, 상대 성인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수사기관 설명처럼 질문자님은 처벌 대상이라기보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으로 보호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행 청소년성보호법도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개념을 두고 있습니다.

    사건을 “아예 없던 일”로 덮기는 어렵습니다. 이미 남성의 카카오톡 기록에서 확인되어 수사가 개시된 이상 수사기록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로 처리된다면 질문자님에게 전과나 범죄경력으로 남는 성격은 아닙니다.

    학교와 학년을 물은 것은 신원·연령·보호 필요성 확인 차원일 수 있습니다. 곧바로 학교에 통보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학교에 알려지는 것이 두렵다는 점은 조사 초기에 분명히 말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성년자이므로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에게 알리는 것이 오히려 2차 피해나 극심한 불안으로 이어질 사정이 있다면, 국선변호사에게 그 점을 설명해 비공개·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국선변호사 안내가 곧 질문자님 재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 조력을 위한 변호사일 가능성이 높고, 재판은 주로 성인 남성을 상대로 진행됩니다. 증인으로 재판에서 진술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데, 이는 증거법에 대한 복잡한 쟁점이 있어, 현재 고민하실 단계는 아닙니다(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취업 문제 역시 피해자로 정리되면 전과조회에 문제될 가능성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