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의제강간 자수하려고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피해자 16세 미만 가해자 19세 이상 14살이상 차이납니다.
어플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미성년자임을 피해자는 밝히며 관계를 맺자고 말했습니다.
총 세 번 이상의 성관계를 동반한 만남이 이루어졌으며 두 번정도는 담배를 사주기도하였습니다.
피해자 측은 이를 조건만남 성매매라고 얘기하며 고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피해자측은 제가 사전 피임약을 사다주겠다, 담배를 사다주겠다는 등의 문자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궁금합니다.,
자수를 하려 경찰서에 방문하였으나 사건접수 후에 조사를 해야할 일이라며 돌려보냈습니다.
사건 접수 후에 조사라 하면 고소 후에 조사를 받는것이니 자수가 아니게되는데 자수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사건 개요와 법적 쟁점
설명하신 사건은 형법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특히 의제강간 관련)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피해자가 16세 미만, 가해자가 19세 이상이라는 점에서 의제강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관계 동의 여부와 나이 차이, 그리고 자수 여부에 따른 감경 가능성입니다. 피해자 측이 성매매 형식을 주장하며 고소 의사를 밝히고 있는 상황이므로, 형사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자수와 감경
형법상 자수(범죄를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경찰에 출석하여 자진 신고하는 경우)는 형을 감경하는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수 시점과 방법이 중요합니다.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를 요구했으나 단순 안내만 받고 돌아온 경우, 아직 공식적인 ‘자수’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방문 시, 사건 접수 및 조사 협조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자수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후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사실을 진술하면, 법원에서 형량 감경 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사건 관련 정황
피해자와 지인의 폭행 사실은 형사법상 별도 범죄로 다뤄질 수 있으며, 해당 사실이 본인의 범행과 관련해 직접적인 감형 사유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건 조사 과정에서 범행 후 위협이나 피해자 측 대응과 관련한 정황으로 참고될 수 있습니다.변호사 선임과 처벌 가능성
의제강간 사건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자수, 반성, 피해자 합의 여부 등에 따라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수 사실과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등을 체계적으로 제출하면, 실형보다는 기소유예, 집행유예, 벌금형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결론
자수는 반드시 경찰서 방문 후 공식적인 자수 진술서 작성과 조사 협조로 인정받아야 하며, 이를 통해 형량 감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폭행 등은 직접 감형 사유가 아니므로 본인의 범행과 분리해 판단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합의 및 반성, 증거 정리 등을 통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수준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면 어느정도로 감형이되는지 : 자수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감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감형의 양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지인이 새벽에 불러내어 안면을 폭행한 사실이 감형에 도움이 되는지 : 별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 감형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실형,벌금형을 받을 정도의 일이 집행유예,기소 정도로 그칠 수 있는 사건인지 : 양형자료를 충분히 제출한다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자수는 수사기관에 의사표시를 하면 되기 때문에 자수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협박을 하면서 본인을 폭행한 점을 고려하면 결국 금전적인 요구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소하시면 본인 사건 진행할 때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는 있지만 해당 사건 자체는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성관계 내지 성매매를 한 점에서 자수하더라도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집행유예인가 아닌거의 문제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자수를 하신다면 그냥 경찰서에 방문하여 하시기 보다는 자수서를 작성해서 문서로 제출하시고 자수를 했다는 기록을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실제 고소를 할 상황이라면 즉 어차피 고소가 되어 수사가 진행될 경우라면 자수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피해자측과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