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해 포렌식까지 진행한 이상, 단순 가출 사안이 아니라 성매매 및 알선 여부에 대해 인지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성매매에 관여한 모두가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가 자동으로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인지수사 개시 가능성
경찰은 가출 청소년 사건에서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성매매 정황이 발견되면, 이를 별건으로 수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성매매를 시킨 사람(알선자)은 아청법 위반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고, 성을 구매한 성인도 처벌 대상입니다. 질문자님 본인은 “성매매에 가담한 아동·청소년”으로서 원칙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고, 보호처분이나 상담명령 등 보호조치 절차가 중심이 됩니다.
휴대전화 포렌식의 의미
경찰이 이미 휴대전화를 확보했다면 연락 내역, 송금 내역, 대화방 기록 등이 모두 조사됩니다. 따라서 단순 참고 수준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수사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절차
질문자님은 피의자 신분보다는 피해자·보호처분 대상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사람이 누구인지, 어떠한 경위였는지를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미성년자인 만큼 부모님이나 보호자, 필요시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미 휴대전화 포렌식이 이루어진 이상 경찰이 인지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은 미성년자 신분으로서 형사처벌보다는 보호조치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고, 알선자·구매자가 주된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