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현수막이 바람에 날려 제차를 파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현수막을 설치, 관리한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다만, 자연력의 기여가 상당했다면 어느 정도 책임이 감액될 가능성이 있고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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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계정 빌려줫는데 사기행각을 한것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의 계정을 사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보이나, 계정 대여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상 책임을 묻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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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통신채무 가압류까지 가는데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 제기나 가압류 자체는 해당 신용정보회사에서 실행하기 나름인데, 이제 막 직권해지된 상황이라면 추후 독촉 절차를 거치고 진행됩니다(물론 회사마다 달라 그 구체적인 기간을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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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판결은 보통 어떻게 결정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삼심제는 소송 당사자가 여러 차례에 걸쳐 공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게 정한 제도이고,각 재판부에서 기존의 판례나 법령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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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화면을 캡쳐하여 실물 홍보물을 만들 때 저작권법 침해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방송사 동의를 구하는 것이 가장 명확한 방법이고,동의없이 사용하는 경우 로고나 자막, 출연자의 초상 등을 사용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고다만, 본인 음식점의 음식이 나오는 장면만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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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방계가족 실거주로 계약갱신청구권 거절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나 그 직계존비속의 실거주가 갱신거절사유이므로 오직 자매만이 실거주할 목적이라면 정당한 갱신요구에 대한 거부사유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다만, 임대인과 자매가 함께 거주하는 경우라면 실거주 목적의 거부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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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에서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교도소 이감의 경우, 다른 관련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해당 수감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건강상 이유로 이감이 필요한 경우 등이며,, 재소자에게 일반적인 이감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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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민원인 해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동일인이 악의적으로 그러한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라면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정보를 확인할 순 없고 수사기관에 고소를 한 후에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만 수사기관이 직접적으로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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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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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시 공동임차인이 우선변제권, 대항력 유지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가족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공동 임차인으로 되어있고 전입을 유지해왔다면 우선 변제권이나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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