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다?
얼마전 술집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 같이 피해자로 진술되어서 병원에서 상해진단으로 치료받았는데 (약값포함 19만원정도) 경찰에서 하는 말이 cctv 영상에서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장면이 없어서 저는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하지 않아도 병원비만큼은 받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해진단으로 치료받은걸 따로 보험청구나 실비?로 돌려받을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