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접적 피해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다?
얼마전 술집에서 손님이 난동을 피워 제지하는 과정에서 손가락에 상처가 나서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피해를 입어 같이 피해자로 진술되어서 병원에서 상해진단으로 치료받았는데 (약값포함 19만원정도) 경찰에서 하는 말이 cctv 영상에서 가해자가 직접적으로 피해를 준 장면이 없어서 저는 피해자로 보기 힘들다고 하는데 상대방을 처벌하거나 하지 않아도 병원비만큼은 받고 싶은데 상대방한테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이미 상해진단으로 치료받은걸 따로 보험청구나 실비?로 돌려받을순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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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관련형사건에서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민사소송에서 질문자님의 피해사실을 입증해야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보험청구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약관을 살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 절차를 거쳐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시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그러한 손해의 지급을 구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직접 가해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신 것으로 결국 가해자의 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도리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관련된 사항은 가입하신 보험사로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