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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아주고무적인멍멍이
아주고무적인멍멍이

폭행죄 합의 / 소송 문제 (피해자 신분)

안녕하세요.

술집에서 말싸움 중에 순식간에 그사람이 밀쳐서 머리 박고 쓰러졌습니다.

그날 응급실 가고 정형외과 가고 하면서 병원비가 현재만 70만원 나왔습니다.

전치2주 상해진단서 발급한 상태고 아직 통증이 있어 추후 치료 받을 계획입니다.

합의 의사가 있다길래 병원비 100만원 + 위자료 200 에 합의 의사 있다고 전했는데

저 금액으론 합의 못한다며 오히려 저를 모욕,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 한다고 하네요.

더 낮은 합의금으로 합의를 진행 해야 하는 건지, 법적으로 넘겨서 변호사 선임을 해야 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변호사를 구해서 합의만 진행 해야 하는지, 소송까지 들어가야 하는 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비용도 알고 싶어서 이렇게 글 남깁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합의를 반드시 하겠다는 입장이라면 합의금을 낮추거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며, 민사소송절차 진행은 병행할 수 있습니다(변호사선임비용은 최소 330만원이상입니다).

  • 아직 형사사건에서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라면, 즉 검찰송치 전이라면 상해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수사진행상황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변호사선임을 하기에는 비용 대비 합의금액이 높지 않아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 우선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 300만원(병원비 100만원 + 위자료 200만원)은 전치 2주 진단에 비춰볼 때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합의금을 거부하고 모욕과 명예훼손으로 맞대응하겠다는 태도는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며, 합의 과정에서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는 형사고소(폭행죄)와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 성립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100만원 내외의 착수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송까지 진행한다면 더 높은 비용이 들게됩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대방과 적절한 합의를 시도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합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고소와 소송을 진행하는 것도 적극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명백한 피해자인 만큼 상대방의 부당한 요구에 굴하지 마시고,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