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도소에서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현재 산불로 인해 교도소 이감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자연 재해 이외에 교도소 수감자들이 이감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있나요? 법적인 조항이 있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교도소 이감의 경우, 다른 관련 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해당 수감자가 문제를 일으키거나, 다른 건강상 이유로 이감이 필요한 경우 등이며,, 재소자에게 일반적인 이감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