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에만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작년 8월 의료법 시행규칙의 개정안 시행에 따라서300병상 이상을 갖춘 요양병원 뿐만 아니라 종합병원 역시 임종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의료법제36조(준수사항) 제33조제2항 및 제8항에 따라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1. 30., 2010. 1. 18., 2016. 5. 29., 2019. 4. 23., 2019. 8. 27., 2020. 3. 4., 2023. 10. 31.> 1.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기준 및 규격에 관한 사항 2. 의료기관의 안전관리시설 기준에 관한 사항 3.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의 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4. 고가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사항 5.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에 관한 사항 6. 급식관리 기준에 관한 사항 7. 의료기관의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 8. 의료기관의 의약품 및 일회용 의료기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 9. 의료기관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4항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기준에 관한 사항 10. 의료기관 내 수술실, 분만실, 중환자실 등 감염관리가 필요한 시설의 출입 기준에 관한 사항 11. 의료인 및 환자 안전을 위한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사항 12. 의료기관의 신체보호대 사용에 관한 사항 13. 의료기관의 의료관련감염 예방에 관한 사항 14.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임종실 설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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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착륙시 고막터짐 보상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비행기 착륙과정에서의 고막 손상이 해당 항공사의 운행상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나,어떠한 안전상의 과실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책임을 묻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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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을 하려하는데 특약사항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에 포함된다면 특약을 정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이나 계약 이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 취득 전에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경우 계약관계의 신뢰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므로 가능하면 기재하시는 게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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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검거 되는 경우는 잘 없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애초에 게시글만 가지고 수사기관에서 인지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다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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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시민이 블랙박스로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 차선변경 등 신고를 한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다른 사람이 신문고로 제보하여 단속된 경우에도 단속조회가 위 어플등에서 가능하지만통상적인 단속보다는 더 시일이 소요될 수 있고 이는 해당 자료에 대한 이관이나 내용 확인 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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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월세계약 근저당이 매매가보다 높아서 취소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 당시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채권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실을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하여 임차인의 권리가 해하여지는 상황이라면 계약 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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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선고시에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러는데, 이제는 각하까지 나옵니다. 각하와 기각의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각하는 해당 심판이나 청구 등이 적법 요건을 갖추지 않아 본안에 대한 판단 없이 해당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이라면 기각은 본안에 대해서 판단하였으나 그 이유가 없다고 보아 그러한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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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이전이 필요한데 임차권등기명령 기간이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임차권 등기 명령을 하면서 전입 등을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리 전입을 하여야 한다면 그에 맞추어서 계약 해지를 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빨리 신청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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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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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소인이 검찰로 송치 되었고 추가 증거가 있을때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검찰로 송치되었다면 담당 검사에 대해서 배정받은 내용을 전달받으셨을텐데 해당 검사실에 그러한 추가 증거 자료를 우편이든 방문이든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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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받은 정신질환 결과를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진료 기록부 등 보관기관을 고려할 때 현재 성인이신 상황에서 유치원 때의 기록에 대해서는 그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남아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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