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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황색신호등으로 바뀌어서 정지선 넘어서 횡단보도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ㅜㅜ

어린이 보호구역 정지선 70?m

직전까지 초록불이라서 가다가 정지선넘자마자 황색으로 바껴서 바로 멈췄는데 횡단보고 절반? 2/5를 먹고 (빨간선부근) 정차한상황입니다.. 혹시 신호위반등으로 걸릴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호가 변경되자마자 그 자리에 정차를 하고 그 이후에 출발을 한 것이라면 신호 위반으로 단속되진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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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 횡단보도에 걸쳐 정지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단속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계속 주행한 경우에 한해서 단속 대상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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