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 관련 문의 _ 권리금 및 계약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은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권리금 회수를 방해여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제10조제1항제7호의 가, 다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입니다.이상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약칭: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 5. 13.]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8. 13.>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9.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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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현실적인 방법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단순채무불이행에 대해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여도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차용한 부분이 입증되지 않으면 사기의 성립이 어렵습니다.그렇다면 민사소송을 고려해야 하는데,현재 상대방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고 있다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는 어렵고소송을 진행하여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주소를 보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이때 소가가 백만원이라면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의뢰하는 경우 선임료가 더 클 수 있고 소가에 따라 변호사선임료등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소가가 낮아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그 선임료를 전부 지급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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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참고인(경찰조사 받는)에게 피고소인의 피소여부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참고인에게 전달하게 된 경위가, 참고인 조사 협조를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전달 경위나 내용, 목적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그와 별개로 참고인이 다른 친구들에게 전달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이 또한 표현 내용이나 취지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 내용 없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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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보정명령등본 송달이 더 나중으로 나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산입력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순서가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본인이 같은 날 보정명령을 받아서 같은날에 그 보정명령에 대하여 보정서를 제출하신 것이라면 이미 위와 같이 사건 진행내역에도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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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올랐을때 계약서 어떻게 작성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월세 부분에 삭선하고 증액된 금액 기재 후 양 당사자가 날인, 서명하면 되는 것이고 특약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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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이 법인인 경우 형사공탁금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인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형사공탁을 하려면 법인의 주소나 등록번호 외에도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나 법인 상호에 대하여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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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마다 통계 수치가 다를 경우, 어떤 설문조사를 신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질문 취지에 대해서는 이해와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만,예민한 주제에 대한 여론 조사의 신뢰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관련 통계분야 전문가가 답변해주실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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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재판 변호사가 전자소송을 신청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영상재판을 신청하셨다는 취지로 보입니다.영상재판을 통해 진행하더라도 기존 출석과 달리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만, 보통은 의뢰인과 의논하여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변호사마다 사건 수행은 다른 것이므로 그것이 옳고 그르다를 논하기도 어렵고 본 게시판에서 그러한 부분을 판단하여 말씀드리기도 어려운 점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민사소송법제287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기일) ① 재판장ㆍ수명법관 또는 수탁판사는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준비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 수 있다.② 법원은 교통의 불편 또는 그 밖의 사정으로 당사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을 받거나 동의를 얻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거나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변론기일을 열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심리의 공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기일에 관하여는 제327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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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반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대장 만드는 법 등 엑셀을 공부하고자 제 이메일 내게 보관함에 옮겨놨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본인의 주장이신 것이고,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업장 외로 허가 없이 반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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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 책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채무자가 파산 선언 시 보증인 법적 책임 한도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보증의 종류가 어떠한 보증인가에 따라 다를 수 있는 것이고특히, 연대보증을 한 경우라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그 채무를 부담하므로,연대보증인이 최고나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않아 사실상 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따라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선고받은 경우라도 그로 인하여 보증인의 책임이 면하여 지는 건 아닙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제567조(보증인 등에 대한 효과)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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