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정보위반법으로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분양 쪽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개인정보가 들어간 계약대장을 관리 하고 있었는데 계약대장 만드는 법 등 엑셀을 공부하고자 제 이메일 내게 보관함에 옮겨놨었습니다. 유출은 없었지만 씨 씨티비로 걸려서 개인정보위반법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셔서 그 자리에서 파일을 다 지웠고 강요에 의해 각서를 썼습니다. 혹시 고소를 당하면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대장 만드는 법 등 엑셀을 공부하고자 제 이메일 내게 보관함에 옮겨놨다"라는 것은 현재로서는 본인의 주장이신 것이고,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영업장 외로 허가 없이 반출한 경우라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한 게 아니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