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장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부분이 궁금햐요

저가 보험사기미수 관련 보험사로부터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하니 “개인정보 제외 범죄사실만 공개 ”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
PDF 파일로 고소장을 받아봤구요.

그런게 고소장 내용에 고소인 인적사항이나 이런거는 마스킹 하는건 이해가 되는데

고소이유? 부분이 마스킹이 되어있더라고요
저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
크롬으로 pdf 파일을 여니까 드래그를 하면
글자가 복사되더라구요 빈공간이 아닐꺼 같은 부분을 드래그를 하면 글자가 있더라구요?

근데 그내용들이 개인정보가 담겨져있는게 아니라
보험사가 보험사기로 의심하는 주요내용들이였습니다 뭐 다 알고있던 내용들이긴 했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이런 내용들은 공개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Ai 사용 답변을 금지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보험사기미수로 고소당한 뒤 고소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았는데 정작 고소이유 부분이 가려진 상황이군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 비공개가 당연히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 관한 정보라 하더라도 '공개될 경우 수사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별도로 인정되어야 비로소 가릴 수 있고, 법원은 이 비공개 예외를 좁게 해석합니다. 이미 알고 계신 의심 정황 수준이라면 그 요건이 충족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결정한 기관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하시거나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으로 다퉈보시면 됩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위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정확한 판단은 사실관계 확인 후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피의자에게 고소사실을 공개하는 경우, 나머지 고소 이유나 관련 증거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하여도 그 위법을 다투긴 어렵습니다. 부분 비공개에 대하여 이의하여 다투실 수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