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죄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은 어떠한 사실의 적시로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면모욕은 경멸적 언사를 통해 상대방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경우라는 점에서 구성요건적인 차이가 있으며, 법정형에서도 전자가 더 중하게 다루어집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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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 및 감사 결과 공지전에 당사자외 타인에게 공유하여 퍼트리는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 내 징계나 감사결과에 대해서 적법한 절차나 경로와 무관하게,제3자가 알게 되어 미리 공유하는 행위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공지 전이라는 점에서 위반 여부가 다투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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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기간중 재기된 사건 판결이 어떻게나올까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소유예 이후 범행이라는 점에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없다고 보긴 어렵습니다만,구체적인 위반 경위나 양형사유 등 참작된다면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높힐 수 있습니다.마약 사건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드물지 않은 걸 고려할 때 재범이라면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셔야 하고,구속영장의 경우 수사에 협조하고 출석에 성실히 임한다면 현재 사건에 대해 자백한 이상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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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김하늘 양 살해한 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던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과거와 달리, 현재 제도하 에서는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정하여 결정하게 되는데,그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등을 고려해 결정 여부를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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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확정 종국결과 일부인용이란 뜻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부인용이란 말그대로 신청액 중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인용되었다는 의미입니다.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인용되었는지는 결정문 내용을 살펴보셔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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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전 핸드폰 개통 사기에 대하여 민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4년이 지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친고죄의 고소기한 제한을 받는 건 아니므로 상대방의 범행이 명백하고 관련 증거자료가 있다면 형사고소 진행을 지금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다만, 피해 사실을 알고도 3년이 경과한 점을 고려하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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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시 동거인은 어떻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이미 전입하여 있다면, 다시 전입신고를 한다기보다,계약명의를 본인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것이 임대인과 원만히 협의되면 그 변경 계약에 따라 세대주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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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쿠르트를 시켰는데, 옆집에서 매번마다 1~2개씩 가져다가 먹은걸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옆집에서 본인에게 배달된 것이 아닌 걸 알고도 상습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상습절도 내지 절도가 문제될 것이고소액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형법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제332조(상습범) 상습으로 제329조 내지 제331조의2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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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도 민사소송을 진행 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도 민사소송의 진행은 가능하며 금액제한이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소액사건은 인지대나 송달료를 미리납부하여야 하기에 원고에게 부담이 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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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원산지를 속일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원산지표시법 )제14조(벌칙) 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②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제6조(거짓 표시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ㆍ변경하는 행위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②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ㆍ변경하여 보관ㆍ진열하는 행위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ㆍ판매ㆍ제공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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