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 미사용 횟수권 환불 문의드립니다
4월7일 30회에 35만원 주고 운동을 등록했는데
등록 후 한번도 사용을 하지 못했습니다.
허리에 문제가 생겨 의사가 운동을 하지 말라고 하여
환불을 문의하였는데 환불은 절때 안된다고 합니다
사용기간은 3개월 이내 30회 사용이였으며
제가 등록할때 시작일을 언제로 할지 안 정하고 시작할때 말씀 드리겠다 했더니 그럼 시작일로부터 카운팅 하시겠다고 했는데 환불을 하려고하니 계약서에 “등록 후 미방문시 2주가 지난시점에서 유효기간이 시작된다고 써있다고 합니다
그럼 저는 현재 환불을 못받는건가요? 받을 수 있다면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