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맞지 않는 질문이나,간단히 답변드리자면
우선 환불요청을 해보시고, 거절하시면 '한국소비자원'에 계약관련 피해구제를 신청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총 이용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서비스 이용기간 금액과 10% 위약금을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답변은 법률 카테고리에서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