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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 피티 환불을 받고싶은데 부상으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환불불가능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헬스 피티 환불을 받고싶은 질문자 입니다.

2026.05.11 헬스 피티 20회 90만원에 등록 후 5회가량 수업을 받았습니다.

06월 프레스에 손가락 끼임 부상으로 한달 연장을 신청했고

08월 18일 의욕저하로 피티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여기서 관장님이 헬스장 이용이 아닌 피티는 환불 불가 사유라 하였고 이용기간 내가 아닌 연기로 인한 계약위반 사항으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질문

제 불찰로 인한 부상으로 연기를 했던건 맞지만 연기로 인한 계약 위반으로 환불 불가능 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계약서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PT 중도해지.환불 조항.연기 조건. 이용기간.환불 계산방법을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단순히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환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월 부상으로 1개월 연기를 헬스장 측이 승인했다면 , 이것을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헬스장 규정이기 때문에 직접 확인을 해봐야 알겠지만 헬스장에서 말한대로라면 기간 내 환불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 하다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연장을 했기 때문에 환불 기간에 해당하지 않나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