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 장제원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는데요?

고 장제원 전 의원의 성폭력 의혹 사건을 '피의자 사망으로 인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어떻게 보상받을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절차가 종결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에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이 되는 것이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그 유가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손해의 내용이나 인과관계에 대해서 직접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