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님명의 신축아파트에 아들인 저와 여자친구가 전입신고 하려고하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부모님은 타지역에 계시고 제가 살고있는 지역에 신축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데 첫 입주를 제가 하게 되었고 현재 같이 살고있는 여자친구(결혼식은 하였으나 혼인신고는 차후예정)와 함께 살려고하는데 저와 여자친구가 전입신고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
신축아파트가 있는 동네에 부모님과 동행하여 전입신고를 진행하는 방법 뿐인가요?
그리고 부모님이 세대주 저와 여자친구는 세대원이 되는게 맞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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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무상 임대차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토대로 전입 신고를 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