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죄는 개인정보 처리자만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은 일부 벌칙규정에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로부터, 그러한 사정(동의 부존재)를 알면서 제공받은 자 역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한편 말씀하신 사안의 경우 A가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 2020. 2. 4., 2023. 3. 14.>1. 제1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2.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7조제3항 또는 제28조의2(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9조 또는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3. 24., 2020. 2. 4., 2023. 3. 14.>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이 경우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다. 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의2에 따라 가명처리함으로써 원래의 상태로 복원하기 위한 추가 정보의 사용ㆍ결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이하 “가명정보”라 한다)1의2. “가명처리”란 개인정보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추가 정보가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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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사칭 도용 피싱범인 신속히 잡으려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최근 성행하는 사기 수법 중 하나입니다. 다만 이미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이름을 사칭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그 대상을 찾긴 어렵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면 수사기관을 통해서 피의자가 특정되는 걸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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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손님 소음관련 민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매장 운영 중 손님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긴 어렵고, 민사적인 부분에서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으나 생활 소음을 넘어선 수준인지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그와 별개로 실제로 소음이 발생하는게 사실이라면 동일인이 신고를 한 경우라도 상대방에 대해서 업무 방해 등을 적용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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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이 닿지 않는 이혼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혼한 부모님과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그 가족들에게 상속이나 장례를 위하여 연락이 오게 되는데 주로 전입신고된 주소에 우편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통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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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한테 물리고 주인이 도망간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 인적사항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사건 진행이 어렵습니다.주변 목격자 진술이나 씨씨티비 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특정 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먼저라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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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퇴실 시 청소 상태가 어느정도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냉장고 등의 경우에는 그 내용물을 비우면 되는 것이고 별도로 청소에 대해서 특약을 한 게 아니라면, 해당 냉장고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라면 냉장고 내부까지 청소를 할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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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카톡에서 음성메세지 전송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송하자마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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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패딩 판매 후 돈을 돌려주지 않는데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미지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품 판매를 공모한 게 아니라면 민사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지급 명령이나 민사소송을 통해 그 지급을 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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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통화하면서 하는 녹취는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에 대해서 녹음하는 걸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본인이 통화하는 경우에는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타인간의 대화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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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대건에대한 문의들여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 법무법인에 대해서 본 게시판을 통해서 문의하셔도 제3자로서는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등 소지가 있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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