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소탈한표범89

소탈한표범89

오픈카톡에서 음성메세지 전송했는데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제가 asmr에 나오는 로션소리(찌걱찌걱)와 숨소리가 섞인 음성을 녹음해서 전송했습니다.
아무래도 성적인 소리로 생각될만한데 이 경우에 통매음에 해당될까요?
그리고 상대가 불쾌해하며 고소하겠다고 하여 미안하다는 사과를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게 오히려 안좋게 작용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 소리는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음향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그러한 내용의 음성 메시지를 전송하였다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러한 내용을 유도하거나 전송하자마자 고소하겠다며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 통매음 헌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