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대기업 밑에 왜이리 계열사가 많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법률적인 답변이라고 보긴 어려우나,대기업의 경우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 참여함으로써 각 시너지 효과를 도모해 볼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위험을 분산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또한 최근에는 산업이 독립적이지 않고 서로 연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열사를 이용하는 것이 각 계열 사이 이익이 되어 전체적인 이익을 높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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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부남과 바람핀 여친의 부모에게 불륜사실을 알려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그 부모에게 알리게 된다면 전파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상대방이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상황이나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항변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시라고 권유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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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일에 합의 의사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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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감정쓰레기통 역할에 대하여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리긴 어렵고 본인도 부모님도 성인이 된 이상 각자의 행동에 대해서 각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고 언제까지나 본인이 중간에서 그러한 역할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심적으로 힘드신 부분이 글에서도 확인되기 때문에 심리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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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배당순위 누가 먼저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우선 변제 순위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때부터 정해지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전입을 먼저 하였지만 확정일자와 대항력을 모두 같은 시기가 늦다는 점에서 본인이 선순위 배당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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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대표에게 부탁받은 카드 결제, 돈을 돌려주질 않습니다. 돈 받아낼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이미 카드대금을 납부한 이상 카드사에 취소를 구하긴 어렵고 본인이 해당 헬스장 대표라는 사람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실 수도 있겠지만 단순 채무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의 구체적인 당시 상황이나 행위 내용에 따라서 사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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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 임대를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기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아직 계약 기간 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월세 전환 요구를 적어도 계약 기간 내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관철한다면 당연히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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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자를 여러게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한 사업장에서 서로 관련이 없는 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상호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사업자 등록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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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관련 문의사항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회사에 주주명부 열람 신청을 하여 본인이 주주로 등재되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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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임대 계약으로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아래 조항에서 알 수 있듯이 계약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하게 됩니다. 이후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② 제1항의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개정 2009. 5. 8.>③ 2기(期)의 차임액(借賃額)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 3. 21.]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ㆍ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9.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본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7조의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⑤ 임대인이 제1항제8호의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임대인은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거절 당시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차임 외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증금을 제7조의2 각 호 중 낮은 비율에 따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한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환산월차임”이라 한다)의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 2.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 3. 제1항제8호의 사유로 인한 갱신거절로 인하여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본조신설 2020.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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