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판일에 합의 의사 있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만약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요구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금액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합의에 정확한 의미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일에 합의의사가 있느냐는 말은 질문자님이 청구한 금액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여 조정을 할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요구한 금액 전체를 받겠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