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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없이호기심있는항정살
만약에 제가 "있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했던 요구한 금액을 받으면 됩니다. 라고 말하는게 뭔가 이상한 것 같아서 질문드려요
없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요구한 금액을 받아야겠다"라고 말하는게 맞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합의에 정확한 의미가 헷갈려서 질문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재판일에 합의의사가 있느냐는 말은 질문자님이 청구한 금액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여 조정을 할 의사를 물어보는 것으로, 요구한 금액 전체를 받겠다는 것은 합의의사가 없다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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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과 민사소송 중 어느 경우를 말하는지 모르겠으나 합의의 경우 당사자가 어느 정도 입장을 고려하여 조정하는 절차를 포함하기 때문에 본인이 청구한 금액을 모두 받아야 한다면 합의 의사가 없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