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 임대를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기 원합니다.

집주인이 월세로 전환하기 원해서 다른 집을 구해서 나갔으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은 2026년 7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의가 아닌 타의에 의한 이사를 가야된다면 이사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아직 계약 기간 내라고 한다면 그러한 월세 전환 요구를 적어도 계약 기간 내에서는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임대인이 그러한 요구를 관철한다면 당연히 이사 비용 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