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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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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전세대출받아서 살고있습니다 이사가고싶은데 어떻게해야하나요??

조금 상황이 복잡한데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LH전세대출받고 2023년에 지금 집에 이사를 왔는데요

2년이 기본계약기간이라 2년살고 2025년에 다른집으로 이사가려고했으나

그당시 집주인이 빼줄돈이없다고 집을 매매내놨다고하면서 매매가되야 돈을 줄수있다고 하더라구요

(LH전세대출1억2천정도 저희자본 3천정도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겸사겸사 집안팔리면 2년더살지하는마음으로 알겠다고하고 자연스레 자동계약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저희가 개인상황으로인해 올해 이사를 가고싶은데요

1. 자동계약연장이 된시점에서 2년안채우고 올해 이사를 갈 수 있는지가 궁금하구요

2. 만약에 가능하다고하면 어떤절차를 밟아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남겨주시면 채택드리겠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자동연장된 묵시적 갱신상태에서는 이사 통보 후 정확하게 3개월이 지나면 법적으로 계약이 해지되므로 집주인의 매매 여부와 상관없이 올해 언제든 이사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에게 이사 의사를 밝힌 문자내역이나 통화녹음을 꼭 확보하시고 LH 콜센터 1600-1004에 전화해서 중도 퇴거 및 이주 신청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후에 LH 대출이 가능한 새로운 집을 구해서 계약한 뒤 이사 당일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서 새로운 집으로 대출을 옮기는 목적물 변경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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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자동연장이 묵시적 갱신일 경우 임대차 중도해지를 하고 싶은 경우 3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통보를 하고 3개월 후에 중도해지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묵시적갱신은 임대차종료 6~2개월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재계약에 대해서 아무런 얘기가 오간것이 없고 기존 조건 그대로 자동 갱신이 된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동연장이 아니라 갱신에 의한 즉 재계약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2년 거주에 대한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임대인 동의하에 복비의 책임을 지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고 중도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절차는 집주인과 협의, 새 세입자 주선, 은행통보, 보증금 반환 협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 집주인과 협의: 이사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고, 중도 퇴거에 동의하는지 확인합니다.

    • 새 세입자 주선: 집주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직접 새 세입자를 구해 계약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LH·은행 통보: 전세대출을 이용 중이므로, 계약 변경·해지 시 LH와 대출 은행에도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 보증금 반환 협의: 집주인이 매매를 통해서만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했던 만큼, 실제 반환 가능성을 확인하고 일정·방법을 합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1. 자동계약연장 후 2년 안채우고 이사 가능합니다.

    2. 절차는 LH 사전 승인 + 은행 승인이 필수입니다.

    임의로 이사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전세대출로 2년을 채우시지 않더라도 이사가 가능하며 LH와 은행의 사전 승인 절차를 거치셔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