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전세대출받아서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전세금이없어서 집이팔리면 준다네요..

2년이 재계약기간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황이고 그안에 계약이끝나서 저희는이사가고싶다고 말했떠니

돈이없다고 집이 팔리면 나갈수없냐고 그러더라구요

안팔리면 자동연장해서 살아야하는데

LH전세대출은 풀로 받았고 저희돈도 2천정도 들어가있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이 있다면 임대인이 돈을 못 줘도 HUG가 먼저 대신 지급해 줍니다.

    만약 전세 만기 이후에도 보증금 반환을 안해준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적으로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대인 잘못입니다. 꼭 반환해줘야 합니다. 집이 안 팔린다는 것은 집주인 사정이고 세입자가 자동 연장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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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2년이 재계약기간인데

    집주인이 집을 내놓은상황이고 그안에 계약이끝나서 저희는이사가고싶다고 말했떠니

    돈이없다고 집이 팔리면 나갈수없냐고 그러더라구요

    안팔리면 자동연장해서 살아야하는데

    LH전세대출은 풀로 받았고 저희돈도 2천정도 들어가있는상황인데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 현재 상황에서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현 보증금에 대한 이사비용이라 청구하심이 적절해 보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임차인을 찾으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은 이해할 수 있지만, 질문자님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계속 버티면 전세금 반환 지연,

    이사 못 하는 상황 이 경우는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보증기관 대위변제 같은 절차로 넘어갑니다

    LH(또는 보증기관)에 전화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계약서 확인 (보증보험 여부),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수준으로 이사/보증금 요청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임대인이 말한대로 집이 매도가 될때까지 또는 다른세입자가 들어올때 까지 기다리는 방법과 아닌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어져 있을 경우 보증보험을 통하는 방법, 아닌 경우 LH전세임대인 경우는 LH에 전대차 해지에 대한 문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안 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등의 법적이 사항을 준비를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