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귄자가 채무자(본인이외에 배우자 등본발급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 이외에는 그 채권과 관계되지 않은 한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이는 채무자의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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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회사에서 경매를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채무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과다청구된 게 아니라면 해당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여전히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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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을 연장했는데 세입자가 확정일자를 받겠다고 하면은 전세계약서는 다시 작성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전세계약서 내용을 변경하거나 재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다만 기존 전세계약과 조건에 변동이 없고 이미 이전에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동일조건의 연장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을 실익은 낮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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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카드 연체시 패널티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채권추심 부서에서 독촉 절차를 거친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위와 같은 법적인 조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채권추심 부서나 회사마다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당장은 독촉 절차가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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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 사레 및 판례보고 인식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청소년성보호법의 정의규정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아동성착취물의 정의 중 하나이므로 명백히 인식되지 아니하면 아동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그 부분이 처벌 대상이 되진 않을 것입니다.같은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 2024. 3. 26., 2024. 10. 16.> 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서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를 제외한 죄를 말한다. 3의2. “성인대상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302조 및 제305조의 죄는 제외한다. 4.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란 아동ㆍ청소년, 아동ㆍ청소년의 성(性)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ㆍ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ㆍ편의제공 등 대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성교 행위 나.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5.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6.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이 된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의2.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이란 피해아동ㆍ청소년 중 제13조제1항의 죄의 상대방 또는 제13조제2항ㆍ제14조ㆍ제15조의 죄의 피해자가 된 아동ㆍ청소년을 말한다. 7. 삭제 <2020. 5. 19.> 8. 삭제 <2020. 6. 9.> 9. “등록정보”란 법무부장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의 등록대상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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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아내가 결혼한지 6개월만에 집을 나갔고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하던데, 이런 경우 공시송달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방 배우자가 고의적으로 가출하여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라면,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상대방에 대한 소재 파악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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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길가다가 전동킥보드랑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것이라면,그러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입니다)에 대하여 형사고소하여 압박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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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고지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고,피의자든 피해자든 자신의 인근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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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연장(보증금 변동 없음)에 따른 임대차 연장 계약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존 확정일자 부여된 내용을 유지하려면 연장 계약서에 일부 조건 변경되더라도특약사항에서 기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명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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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도둑촬영을 당한것 같을때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어떠한 촬영행위에 대하여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피해자가 직접 열람할 권한이 있는 건 아니고,경찰을 통해서 확인해볼 수는 있겠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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