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초상권 및 개인정보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지난 회사 행사기간때 사진을 여러장찍었는데요.
회사 사내 게시판에 게재하려고 합니다.
초상권 및 개인정보 이슈가 있어서 사전에 동의서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받아야할지요
예시 등 필요한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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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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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내 게시판에만 게시하는 것이고 외부에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면 초상권 침해나 개인 정보 동의가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동의를 받는 경우 결국 개인 정보의 수집 목적이나 범위 등을 기재하셔서 동의를 받으시면 되고 기존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