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이버 모욕죄 공연성 질문드립니다.
A B C D가 있습니다.
4명 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알게된 친한 사이였고, 일련의 사건으로 다투어서 멀어지게 됩니다.
C와 D는 연인관계입니다.
A와 B가 SNS의 비공개 계정 ( A 계정 맞팔로우 10~13명 / B 계정 맞팔로우 28명 ) 으로 C의 이름을 언급하며 험담을 했는데, A와 B의 비공개 계정과 맞팔로우가 되어있던 여자친구 D가 그걸 보고 캡쳐해서 C에게 알려줘 화가 난 C는 모욕죄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또, C가 여자친구에게 받은 스크린샷을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지인들끼리 모인 단톡방에다가 공유를 하게 되어 이 사건과 전혀 관계가 없던 제3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A와 B의 비공개 계정 팔로워에는 C와의 겹지인들도 있었는데요, 이 경우에 공연성 요건이 충족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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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유 여부와 별개로 피해자를 알고 있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 게시한 시점에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