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신상털기 및 외모 비하 협박 고소 시, 옆에서 대응한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총 4명이 관련된 상황입니다.
친구 A가 인스타그램의 연예인 게시물에 ‘ㄲㅈ’이라는 댓글을 남긴 이후, 외국인이라고 밝힌 D가 해당 댓글을 문제 삼아 A의 블로그를 찾아내어 사진, 실명, 출신 학교 등의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 및 공개하였습니다.
또한, D는 해당 정보를 근거로 A의 학교에 직접 연락하겠다는 협박성 발언을 했으며,
A의 얼굴 사진을 트위터에 게시하여 ‘외모 평가(얼평)’를 받게 하겠다는 협박도 하였습니다.
당시 A는 휴대폰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었고, 친구 B가 A를 대신해 해당 계정과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저 역시 이후 상황을 알게 되어 대화에 참여하였고, D에게 ‘고소당할 수 있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을 하며, 일부 욕설이 포함된 대응을 함께 하였습니다.
위 상황에서 D의 행위(신상정보 무단 수집 및 공개, 협박, 명예훼손)에 대해 고소가 가능하며,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반대로 저와 친구 B가 대화 중 일부 욕설을 한 점에 대해 형사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함께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당ㅠㅠ
지금은 댓글 많이 삭제했는데 다 캡쳐 해놨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본인들의 욕설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해당 계정 정보나 게시글을 통해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특정성 인정되지 않아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와 별개로 상대방이 A의 실명이나 출신 학교 사진 등을 바탕으로 게시를 하는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인터넷에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위반과는 거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