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사문서변조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거부한 사직서를 사장이 직접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및 사문서 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가 있다면 합의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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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 헌법재판소 인용기각 확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탄핵심판 뿐만 아니라 어떠한 재판에 대해서는 확률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구체적인 심판의 공방 내용을 알지 못하는 제3자로서는 더더욱 가늠하기 어렵습니다.인용된다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례에 비추어보면 준비하여, 대선이 진행될 것이고 기각된다면 권한행사 정지가 해제되어 대통령이 정무에 복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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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폰지 사기인 회사에 투자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회사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폰지사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주주에 대한 정상 배당 형태가 아니라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건 전형적인 폰지사기 구조인 건 맞습니다.사기에 해당한다면 해당 회사에 대한 자료나 피해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증거자료나 사건 경위를 어느 정도 정리하셔서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에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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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계약한 집에 못 박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해당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있는 건 아닙니다.원상회복의무를 일반적으로 정한 경우 못질을 한 것에 대해서 원상회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임대인과 협의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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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기관은 원고가 감정신청을 하면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감정에 대해서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감정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여부는 재판부에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사자 감정신청에 대하여 상대 당사자가 거부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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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민센터 신고를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갱신에 의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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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서 감사와 감사위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기업에서 단순히 감사만 두지 않고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감사위원은 감사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활동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감사와 구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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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다른세대에 누수로 인한 건물 전체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누수 원인 자체가 명확하고 해당 세대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면 수리 후에 구상 청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나,상대방이 그 책임을 다툴 수 있는 것이므로 누수원인이나 공사대금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두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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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로 신고받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으로 인정되긴 어렵고특히 게임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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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노후 핑계로 권리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임대인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노후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서 권리금 지급을 거부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내용증명을 보내고 있다면 당사자가 협의되지 않는 한 법정공방을 고려하셔야 합니다.상가임대차법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0. 16.>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보증금 및 차임을 지급할 자력 또는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의사 및 능력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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