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로 신고받나요????????
게임상에서 화나서 제 팀원한테 패드립을 하였는데 걔가 너 나한테 한거지? 라고해서 ㅇㅇ 너한테하거지 ㅋㅋ 라고 보냈는데 특정성성립되나요? 방금유튜브보니깐 아이디 말해도 성립한다고하는데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이디를 말해도 성립이 되는 경우는 해당 아이디가 유명한 경우(예를 들어 faker를 언급하면 이상혁씨라고 알 수 있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는 아이디만 말하는 것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특정성은 단순히 닉네임으로 인정되긴 어렵고
특히 게임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