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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2년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을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2년이 지나서 집주인과 갱신했는데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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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갱신에 의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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