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시 주민센터 신고를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

2년전에 주택 임대차 계약(전세)을 하고 주민센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번에 2년이 지나서 집주인과 갱신했는데 갱신할때마다 신고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거래법에 따라 갱신에 의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신고를 하여야 하나,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동일 조건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