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계약신고는 매번 해야 하나요?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30일안에 신고를 했는데 2년이 도래되어 다시 기존조건과 같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을 연장했습다.
이러한 경우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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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건에 대해서는 묵시적갱신일 경우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재계약서 작성하여 보증금/차임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재 신고가 필요로합니다.
주택 임대차계약을 하고 30일안에 신고를 했는데 2년이 도래되어 다시 기존조건과 같이 묵시적 계약으로 2년을 연장했습다.
이러한 경우도 주민센터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연장계약건에 대해서는 묵시적갱신일 경우 다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 재계약서 작성하여 보증금/차임에 증감이 있을 경우는 재 신고가 필요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