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계약은 2년마다 계약서를 써야할까요
집주인인데 집을 전세를 놓을때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써야할까요 아니면 그냥자동갱신으로 그냥둬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 계약서를 새로 쓰는 것이 법적으로 더 안전합니다. 자동 연장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는 언제든 나간다고 통보하면 3개월 뒤에 돈을 돌려줘야 하며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 복비도 집주인이 부담해야 할 확률이 높습니다.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세입자가 2년 기간을 채워야 할 법적인 의무가 생기니 만약에 중간에 나간다면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복비를 세입자에게 부담시킬 명분이 생깁니다.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쓴 것인지 계약서에 명시해두어야 나중에 다른 분쟁 또한 막을 수 있습니다. 번거롭더라도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집주인의 권리를 지키고 갑작스러운 복비 지출을 막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통보 후 3개월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임대인은 보증금과 부동산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세입자는 비교적 자유롭게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마다 재계약을 하면 계약 기간동안은 만기전이라면 방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고 수수료도 임차인이 부담해야 됩니다
그부분의 차이점이 있으니 임대인 입장에서는 재계약서를 쓰는것이 유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일 경우는 임차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임차인이 행사를 하게 하고 재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의 경우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중에 갱신거절이나 계약조건 변경 등을 임차인에게 통지하여 협의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아무런 통지를 하지않고 임차인 역시 아무런 연락이 없게되면 2년간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집니다. 묵시적 갱신은 몇번이고 계속될 수 있지만, 임대인으로서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이 불리한데, 그 이유는 후에 임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차인은 1회에 한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강제적으로 전세 연장을 할 수도있고 5%한도에서 보증금 및 월세를 제한할 수 있으며, 묵시적갱신 이후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통지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년마다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임차인과 협의하여 계약서를 새로 작성(필요시 임대료 인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임대인이 계약 만료 2~6개월 동안 계약에 대한 의사표시가 없고 임차인이 2개월 내에 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적으로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 같은 경우는 재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재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이유 중 하나는 보증금 및 월세의 증감 유무 입니다. 분쟁을 예방 하기 위해서 보증금 및 월세가 달라지면 재계약서를 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인데 집을 전세를 놓을때 2년마다 계약서를 새로써야할까요 아니면 그냥자동갱신으로 그냥둬도 되는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 가급적 계약서를 갱신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그대로 두시는 것은 세입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임대인에게 통보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이 경과되는 경우 계약을 종료시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보통 신규계약이라면 전입신고 및 임대차신고, 전세대출에서 필요하기에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신규가 아닌 갱신의 경우는 임차인이 위와같은 이유가 아니라면 보통 당사자간 합의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을수 있고, 자동연장(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 보통은 작성하지 않지만 임차인 필요에 따라서 작성을 할수도 있습니다. 즉, 당사자간 상황에 따라 작성여부가 달라지면 반드시 작성할 의무가 있다고는 볼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도 동일 조건으로 자동갱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보증금 조정이나 특약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 예방을 위해 재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건 변경이 없다면 자동갱신도 가능하나, 확정일자·보증보험 등 권리관계 정리를 위해 서면 재작성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