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오류및 재심청구한 사건 재심 요청서 작성및 요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적인 판단 오류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이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에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관련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별개로,재심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고 앞선 판결의 진행 방식이나 판결문의 문구에 매몰되지 않게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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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주소 계약서와 다른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A와 B라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표기를 의미하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서로 다른 건물이나 혹은 같은 건물 내에서도 다른 위치로 전입 신고를 하게 된 경우에는 추후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 순위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명확히 계약서와 다른 이유를 확인을 해보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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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관련이요!!!! ㅠㅡㅠㅠㅠ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치료비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위자료의 경우에는 해당 사건이 어느 정도 처분이 이루어지는지를 감안해서 그 금액을 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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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관련문의드립니아~!!!!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주장하는지 고소장부터 살펴보셔야 하고 진술 역시 허위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에 중점을 두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사건이 재판도 가지 않고 불송치로 마무리된 경우라면 무고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본인도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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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1ㄷ1로 저런말들을 하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고소가 안되면 최대한 귀찮게라도 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이 직접 고소를 한다면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일대일 대화에서 욕설을 한 부분은 공양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은 어렵습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표현을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한 경우에는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지만 본인과 이미 시비가 붙어 있었던 상황에서 서로 욕설을 하거나 말다툼을 하다가 일부러 성적인 욕설을 한 경우에는 통매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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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게시여부 요청서 작성및 의견서 요령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쟁점 재심 사유등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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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폭행죄로 실형1년을 받고 작년 9월에 출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현재 누범 기간인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로 실형이 선고된 상황에서 범행이 이뤄진 점을 고려하면,일반적으로 폭행에 대하여 대부분의 사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사안의 경웅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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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해줘야하는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환불 의무가 인정되는 건 아니지만 상대방이 그 이행(송부)을 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추가적인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과 별개로, 배송해줄 의무는 여전히 부담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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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업체에서 법원의 자료를 블로그에 특정내용을 그대로 게시함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법원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블로그 게시를 문제 삼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이고 법원에 해당 경매 정보와 관련하여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하여 정정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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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검사에게 공소장 변경요구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질문에 기재하신 상황, 특정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걸 떠나서,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에 근거한 행위일 수 있는 것이고,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도 종종 요구되는 바가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②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③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④법원은 전3항의 규정에 의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방어의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1973.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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