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일조권 소송이라는 긴 과정을 거치셨음에도 착오로 보상금을 받지 못해 상심이 무척 크실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결문 경정 신청이 가능한지 먼저 파악하시고, 불가능할 경우 총무와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 판결 경정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단순한 오타나 성명 기재 오류로 인해 당사자 본인임이 확인되나 보상금 지급이 보류된 상황이라면, 법원에 판결 경정 신청을 하여 이름을 바로잡은 뒤 정당하게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총무 및 변호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만약 원고 목록 등 소송 당사자에서 완전히 누락되어 승소 판결의 효력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면, 위임 사무를 소홀히 한 총무와 수임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변호사를 상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소송 진행의 실익 검토
다만 받지 못한 보상금 액수가 상대적으로 소액일 경우 민사소송 진행 시 비용 대비 실익이 매우 적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민사의 경우 승소 시 정해진 한도 내에서 상대방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소송 기록을 열람하여 본인이 원고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지 아니면 단순 오기인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세요.
피해 입으신 부분이 원만하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