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동주택 일조권소송에서 성명기재오류로 배당누락
일조권 소송에서 위임받은총무가 입주민 성명을 잘못기재하여 판결에서 누락되었슴 재판중 성명정정을 위임받은 번호사에게 부탁하였으나 변호사가 그대로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은 끝나 다른호수는 모두 배상금을 받았으나 두세대만 성명기재 오류로 받지못했습니다
이로인한 물질적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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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 소송에서 위임받은총무가 입주민 성명을 잘못기재하여 판결에서 누락되었슴 재판중 성명정정을 위임받은 번호사에게 부탁하였으나 변호사가 그대로재판을 진행하였고 결국 재판은 끝나 다른호수는 모두 배상금을 받았으나 두세대만 성명기재 오류로 받지못했습니다
이로인한 물질적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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